지난 몇 년간 급격한 집값 상승과 하락의 반복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재테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6월 1일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지금 7월은 1분기 재산세 납부 기간이기에 1 주택자 및 다주택자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재산세란 무엇일까?
재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에 준하는 동산으로 부동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이 포함되고 동산에는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세의 특징은 과세 기준일에 따라서 부과해야하는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동산 또는 선박과 같은 물건을 사고파는 기간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유권은 가계약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등기가 넘어간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재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에 따라서 세금 납부 기간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7월 16일부터 31일에 1차 납부가 이루어지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납부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 9월 16일에서 30일, 동산에 속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과세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는 위택스(Wetax)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고, 우편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은행에 방문하거나 ATM기를 활용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매년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각종 쿠폰을 주거나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공지를 확인해 보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깜박 잊고서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징수세법 제 30조, 31조에 의거하여 가산금 3%를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1달이 지날 때마다 매년 0.75%씩 중가산금이 붙어 최장 60개월간 이자가 붙는 불이익이 생기니, 반드시 제때 확인하고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재산세, 그 까닭은?
특히, 올해 부동산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줄어들어 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세는 고정되지 않고 변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재산세가 감소한 이유로는 첫째,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입니다.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크게 하락했던 집값 조정이 있었습니다. 거래가격이 낮아짐과 동시에 KB시세라고 불리는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둘째, 1 가구 1 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 주택자에 한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60%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에도 큰 변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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