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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특징과 장점, 가입 전 유의할 점

미키부부 2023. 7. 17. 15:33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 가 개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벌써 16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금융 상품입니다. 윤대통령의 후보시절에 청년들의 자산증식을 위해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 상품을 약속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가입 조건과 특징, 신청 시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월급
월급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과 '소득'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령 조건을 살펴보자면 만 19~35세 청년으로 2023년 올해 기준으로 2004~1989년 생이 해당됩니다. 단, 병역을 치른 남성을 대상으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2년 군복무를 완료하였다면 만 37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 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본 상품은 소득과 연령의 조건만 맞다면,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선택적으로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 뿐만이 아니라 납입한 금액의 3~6%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나고 하니 더욱 매력적입니다. 가입 후 3년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유리한 은행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입하기 전 생각해볼 점

전 정부에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을 기억하실까요? 당시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상을 웃도는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출시 7개월만에 30만 명이 중도해버렸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5년 동안 해지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만약 만기를 다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저축 기간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 목돈을 긴 기간동안 저축할 수 있는지, 수입과 지출을 분석했을 때 무리되지 않는 저축액은 얼마인지 잘 판단하고 가입해야겠습니다.